소수계 우대 위헌 대형 로펌에 불똥…"펠로우십 기준 백인 차별"
지난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배후에서 소송을 주도한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은 다인종 후보들에게만 펠로우십을 제공해 백인 후보자들은 차별했다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와 모리슨&포터스 2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럼이 2년 전 설립한 단체인 ‘미국평등권연맹(AAER)’이 나선 이들 소송은 로펌들이 다양성을 위해 내세운 펠로우십이 백인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블럼은 퍼킨스 코이가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라고 밝힌 학생’ 또는 ‘장애 학생’인 지원자들로 일부 펠로우십 직책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미래의 변호사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펠로우십에 선정된 법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며, 예비 직원 대상에 포함한다. 퍼킨스 코이에 채용되면 연봉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럼은 또 플로리다의 모리슨&포터스 로펌도 회사의 우수성,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케이트 웨트모어 펠로우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라틴계 미국인/토착민/알래스카인 및/또는 성소수계(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만을 고려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회사의 펠로우십은 그동안 136명의 펠로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펠로우십은 “법조계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초급 연봉은 연간 21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발자 중에서 채용한다. 앞서 미국평등권연맹은 소기업을 소유한 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6월 연방 균등기회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로우스는 “고용주가 모든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뉴멕시코 대학 법학대학원의 비나이 하팔라니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면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수계 우대 소수계 학생 인종 차별 글로벌 로펌